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2,896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19 기타 하성훈 2012-02-08
15318 기타 강은하 2012-02-08
15315 통신

접수

KT
김민정 2012-02-08
15312 기타 황호익 2012-02-08
15309 생활용품 조명신 2012-02-08
15307 digital 조남범 2012-02-08
15304 digital 김슬아 2012-02-08
15298 기타 임아름 2012-02-08
15295 digital 신완 2012-02-08
15294 생활가전 박찬혁(가명) 2012-02-08
15293 통신 엄민정 2012-02-08
15292 통신 장진숙 2012-02-08
15291 기타 박미영 2012-02-08
15290 기타 하광수 2012-02-08
15289 기타 유영자 2012-02-08
15288 기타 최유미 2012-02-08
15287 기타 최유미 2012-02-08
15286 통신 동그라미 2012-02-08
15285 생활용품 김윤이 2012-02-08
15283 통신 박민규 2012-02-08
15278 기타 이영주 2012-02-08
15276 digital 황찬희 2012-02-08
15275 기타 이지현 2012-02-08
15272 식음료 이혜숙 2012-02-08
15270 기타 양현주 2012-02-08
15268 생활용품 문화 2012-02-08
15266 통신 손옥자 2012-02-08
15264 digital 한규원 2012-02-08
15262 기타 소비자 2012-02-08
15256 통신 부순영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