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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회사규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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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연경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26-02-11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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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요금제 변경했다 좀 낮게 변경함
위약금 안나오는 시기에 맞춰 요금 변경함
그리고 요금명세서 나와 확인했는데 위약금 발생하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수 있나요 ㅜㅜ
근데 솔직히 누가 그많은 약관을 읽어보나
읽지 않은 너 잘못이란다
한번 통보했다 자기들 할일 거기서 끝이고 확인 안한 니잘못이지 왜 질할하냐 식이다
지들이 만들어 논 규정이다 어디서 말대꾸냐 무조건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식으로 들렸다 욕나온다
완전히 대기업 횡포다
그냥 자기네 시스템으로 변경이 안돼니 무조건 위약금 내야된단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위약금 절대 낼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요금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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