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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익스프레스 ] 전기자전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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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26-02-22 1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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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익스프레스업체에이사의뢰를했습니다.26년1월27일에이사를하였고,살아가면서조금씩 안보이는게있어도 크지않은것이라서지나쳤는데 한동안타지 않던전기자전거배터리충전을위해책상위에놓여있 었 습니다.날이풀려전기자전거타려고찿아보니없는겁니다.배터리와충전기모두없어쳐서전화하니알아보겠다는연락만하고는 소식도없고 죄화도받지않습니다.6층에서같은라인7층으로올라가는것이어서짐도싸지않은채그냥올려서잊어버릴리가없다고생가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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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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