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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딜락 ] 캐딜락 서비스센터 정비 후 주행중 바퀴 볼트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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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혁환
  • 조회수 : 1,397회
  • 작성일 : 26-03-26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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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캐딜락 대구 지점에서 신차 구매후
2025년 2월경 앞타이어 소음발생으로 인해 대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고 베어링 교체 보증 수리를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외에는 외부카센터는 방문한적도 없으며, 현재까지 무사고로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 차량도 아닌데
아이들 유치원 등원 주행중에 앞타이어에서 쇠 긁히는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하여,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여 도저히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서비스센터까지 렉카에 실어서 이동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앞타이어 보증수리로 교체했던 베어링을 잡아주는 볼트가 풀려있었고,
풀린 볼트가 지속적으로 인근 부속을 갉아먹어서 쇠가 다 녹슬고 긁혀있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정확히 베어링교체 정비이력도 남아있는데, 센터와 캐딜락코리아에서는 둘다 정비과실과 부품문제를 입증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가까운 카센터 지인을 포함한 bmw, 벤츠 서비스센터에 보여주니 사진만 보고도 100% 부품문제 아니면 정비과실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정작 캐딜락에서는 교체한지 1년이 지났다고 정비과실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하고 엔진오일 3번 갈아준다고 하네요.
차량 주요부위인 하체에 볼트가 풀렸고, 다행히 서행주행중이였지만 고속주행중이였다면 아찔해서, 수리한다면 또 똑같은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할텐데
캐딜락 브랜드에 신뢰가 다 깨져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저히 겁나서 탈수없으니 그때는 환불해달라고 약속을 요구했으나, 과실을 인정해서 고쳐주는게 아니라서 약속할 수는 없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를 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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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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