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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오투 ] 반품후 반품박스 포장불량으로 인하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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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두형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3-11-06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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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 물건을 구입후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을 하였습니다.
물건 반품을 하였는데 아직 까지도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택배 송장 붙은 박스안에 상품 내용물을 보냈는데 처음 하자인지 모르고 받고바로 내영물이 담아 있는 중간 플러스틱 박스를 버리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업체인즉 내용물안에 플라스틱 케이스를 버렸으나 감가 계산을 해서 입금을 하라고 하며

정확한 비용이 아닌 자기들끼리 2만원 다랄고해 라고하면서 금액을 말하고있으며

동봉된 내용물은 다보냈는데 제품 내용물이 없다는 억츠을 하고 있으며 웰빙오투는 중간 판매책이라고 제조업체서 하는 말만 전달 제대ㅗ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플라스틱 내영물의 원가를 가르쳐주면 차액을 지불하며

또 제품 원박스에 내용물을 담아 택배 발송을 하였는데 원박스에 테이프를 붙여서 박스 재 판매가 불가하다고 박스 포장 값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럴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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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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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제품안에 중간케이스를 버렸다며 차액지불 하라며 환불을 지연키시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억지주장을 하며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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