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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신우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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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가현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8-02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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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한달 돈을 주고 묵게됐는데 갑자기 전기를 많이쓴다는둥 담배를 핀다는둥 갖은 이유를들어가며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조취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숙박비를 다 지불항 상태인데 급작스럽게 내일까지 방을 빼달라는게 말이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어이가 없네요
이에대해 어떻게 조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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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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