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과한요금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과징금을 달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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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익스프레스 ] 급하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과한요금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과징금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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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서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26-01-20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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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너무 분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저희 부모님댁 이사를 하는데 업체견적을 받았습니다(쌍용익스프레스).보광동쪽은 이사업체가 안할려한다.자기네한테 하면 깔끔히 250만원에 잘해주겠다.계약금은 오늘 안으로 입금을 해야 접수가 된다 빨리 해라 하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급한마음에 입금을 하고 나중에 다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바가지요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른업체 불렀더니 100만원에 해주겠다 해서 처음 받았던 쌍용익스프레스에 오늘입금안하면 접수가 안된다해서 성급하게 거래를 한거같다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규정은없고 과태료 3배를 내라고 하더군요.소비자보호원에서 위약금 은 10%로 이니 25만원만 주고 나머지 25만원은 환불해달라 했더니 소비자보호원이 뭔데 자기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자기는 오늘입금안하면 접수가 안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 다시는 전화 하지 말라고 끊었습니다.
노부모님도 그사람 나쁜사람 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난리 이십니다.너무 급하게 대표말을 듣고 입금한제가  부모님께 아무말도 못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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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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