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이삿짐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박이사 ] 이사후 이삿짐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재진
  • 조회수 : 1,989회
  • 작성일 : 26-04-19 19:12:22

본문

이사하고 나서 침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당근에 내놓고 팔라고 하는데 침대원목이 아예 다 부숴져서 복원도 못하는데 피해보상 안해줄라고 전화 안받고 나몰라라 하는 형식으로 서로 내빼고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갈때마다 이사 해줬던 업체인데 저번에 세탁기도 찌르러트려놓고 20만원에 퉁치고 해서 이건 그렇다 치지만 침대 원목은 부숴져서 복원을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넣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