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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마켓 ] 판매자의 상품정보 오표기 및 소비자 비하 발언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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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솔미
  • 조회수 : 1,207회
  • 작성일 : 26-06-08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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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 '구름마켓'이 판매하는 닭갈비 상품의 옵션 정보에 "1kg × 9999개"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표시가 사실인지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표시 오류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14900원에 1kg 9999개 오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웃긴 상황 아니세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도대체 쿠팡 거지들은 언제쯤 사라지는 겁니까ㅠ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비하하였고,

곧바로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별도의 사과나 해명 없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오표기 행위와 소비자 비하 발언,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관련 상품 화면, 채팅 내역, 주문 취소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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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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