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혜진
  • 조회수 : 2,075회
  • 작성일 : 12-02-11 13:43:05

본문

위약금 대납해준대서 바꿨는데...  가입비 유심비 면제라더니
지금은 가입비 유심비 청구서에 다날아오구요
14일안에 반품가능하니까 그전에는 다 말은그렇게 해놓고
지금3개월지났는데도 주지도 않고 잠수 타버리려고해요
제가 이걸 광주에서 친한친구통해 바꾼건데
그분때문에 지금 sk브로드밴드에서 위약금다 안낸다고 ㅠㅠ또 대납서 날아오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을 통해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가입비 유심비 모두 뮤료라고 했는데 청구되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