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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티몰 신고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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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수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12-05-04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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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4월 초에
인터넷 신발 싸이트인
알티몰이라는 싸이트에서
신발을 구매신청하고 입금했습니다
배송처리가 늦길래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2주정도 걸린다고해서
환불 처리 해주신다고하더라구요
환불해주신다는 날짜가 4월 12일 목요일 이였습니다
그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환불처리가 안됬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음성안내로 게시판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게시판을 썻죠 제가 쓴글이 8건이나됩니다
답변을 아주늦게 해주긴했지만
오로지 죄송하고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참다참다 너무화가나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쓰게됬습니다
제가정말 화가나는건요
전화도 절때 안받구요
고객게시판에 글을써도
답변도 잘안해주고요
거의 5일걸려서 받은 답변이라고는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신발은 신발대로 못받고
12만9천원이라는돈은 주지도않고
이건정말 저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어면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해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자 12-05-04 16:03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의 배송이 지연되어 그냥환불요청했는데 오랫동안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제 질문에 이런답변 주셧는데요
일단 답변감사하구요
근데요 업체에 해결 촉구 안할거에요
해봐야 또 이상한말만하겠죠
저 이싸이트 신고할건데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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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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