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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하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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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선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6-2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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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광주 이노디자인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2012년 4월에 목욕탕 하자 공사로 아래층에 물이 줄줄 샜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업자를 보내주더군요. 공사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사장님하고의 연락이 필요했으나 저는 물론이고 업자 하고의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의 전화통화이후  지금까지 수십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업자가 와서 목욕탕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한달이 지난 지금 목욕탕 옆면으로 물이 스며들어 벽면 3분의 1일  정도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다시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에 스팸이 걸려 있더군요.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바로 글쓰기 제한을 걸어놓고 올린 글을 전부 내렸습니다. 하자가 난 곳은 전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블로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계속 다른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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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욕실 하자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으며 계속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먼저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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