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의 위약금 및 위약금 고지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이중 삼중의 위약금 및 위약금 고지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종진
  • 조회수 : 1,569회
  • 작성일 : 26-01-22 11:27:47

본문

25년 5월 정도쯤 아들 핸드폰을 번호이동을 통해 kt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24개월, 약 13만원 요금제(6개월 유지)등을 꼭 지켜야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을 지난후 12월에 요금제를 변경시 통화가 안돼 어플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26년 1월 요금납부 시 통장에 50만원넘게 지출된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해킹당한줄 알고 알아보다 요금제 변경시에도 47천원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는 거였고
저의 아들은 45천원의 요금제 선택으로 따른 위약금으로 50만원정도 일방적으로 가졌갔습니다.
다음날 kt에 전화했더니 그건 계약사항이고, 다 위약금도 고지했다고만 반복합니다.
구제대책도 없고 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24개월 유지, 13만원상당의 고 요금제,  요금 변경후 47천이상 유지등 너무 많은 경우수에 위약금을 걸어두었다는점
  > 소비자 혼란 또는 실수를 유도하는듯한 잘못된 설계
2. 위약금 고지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불분명하다는점
  > kt는 통상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고지했다는데 이를 확인이 힘듦
3. 요금제 차이 2천원으로 위약금 50만원 상당을 물었다는점
  > 상담시 현재 7개월차 kt를 탈퇴하면 23만원의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요금제 잘못바꿨다고(다시 되돌수 있음에도) 위약금의 대부분을 요구했다는것은 너무 과도한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함

이러한 이중 삼중의 위약금 체계, 과도한 위약금 요구등은 소비자의 작은실수를
유도해서 위약금으로 이익발생시키는 기업의 꼼수라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관행이 개선되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2 기타 채상호 2012-02-08
15101 생활가전 임장경 2012-02-08
15100 기타 이태수 2012-02-08
15099 기타 구시온 2012-02-08
15098 생활용품 김창주 2012-02-08
15097 기타 송민정 2012-02-08
15096 통신 고태원 2012-02-08
15095 기타 김효정 2012-02-08
15094 생활용품 이윤서 2012-02-08
15093 기타 공상원 2012-02-08
15092 통신 육아름 2012-02-08
15091 통신 김소현 2012-02-08
15087 통신 황희용 2012-02-07
15086 생활용품 장은철 2012-02-07
15084 통신 박미진 2012-02-07
15082 통신 최연속 2012-02-07
15080 생활용품 하성훈 2012-02-07
15077 자동차 이정근 2012-02-07
15076 생활가전 오순복 2012-02-07
15074 digital 이종숙 2012-02-07
15073 생활용품 송미정 2012-02-07
15071 통신 김소현 2012-02-07
15070 통신 이영주 2012-02-07
15069 생활용품

접수

**
오병현 2012-02-07
15056 기타 김은진 2012-02-07
15053 digital 유시업 2012-02-07
15051 기타 문용삼 2012-02-07
15050 생활용품 김용철 2012-02-07
15049 생활용품 유지혜 2012-02-07
15047 생활가전 조현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