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엉망으로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수리를 엉망으로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재
  • 조회수 : 1,862회
  • 작성일 : 26-04-18 11:02:44

본문

중고차 보증수리를 맡낌
중고차 수리과정에서 배기매니폴드 볼트 파손
사전고지도 못받았는데 고객보고 부담하라하고
얘기 고객이 왜 내야한다고 하니 공업사측
수리진행이 안된다고 수리비용 내라함
어쩔 수 없니 냈고 수리 했는데 볼트책임의 대한
계약서 보여달라고하니 새로운부품을 고객이 사오던가 아니면 수리해오라고 요청 이런 엉뚱한 경우가 있다해서 수리 비용 내고 받았는데 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않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51 유통 송보람 2012-01-30
12950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2948 통신

처리

**
이주용 2012-01-30
12945 통신 신화정 2012-01-30
12944 기타 이문주 2012-01-30
12943 식음료 김준효 2012-01-30
12938 통신 조화진 2012-01-30
12937 digital 승가 2012-01-30
12936 통신 김윤경 2012-01-30
12935 통신 김대현 2012-01-30
12934 통신 최명석 2012-01-30
12933 기타 김정숙 2012-01-30
12932 통신 임정택 2012-01-30
12931 기타 오승원 2012-01-30
12930 생활용품 김규섭 2012-01-30
12929 식음료 cks5764 2012-01-30
12925 생활용품 이유리 2012-01-30
12923 유통 한혜림 2012-01-30
1292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6 생활용품 유현희 2012-01-30
12915 기타 조정옥 2012-01-30
12914 통신 황남일 2012-01-30
1291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0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09 유통 차은희 2012-01-30
12908 기타 김가영 2012-01-30
12907 통신 손창범 2012-01-30
12906 기타 백영춘 2012-01-30
12905 통신 노태곤 2012-01-30
12904 건설 양한길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