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1,310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19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06
14617 기타 이보름 2012-02-06
14615 통신 정진석 2012-02-06
14614 통신 신동율 2012-02-06
14613 기타 전용수 2012-02-06
14612 금융 문향숙 2012-02-06
14611 통신 김용희 2012-02-06
14610 식음료 선정덕 2012-02-06
14606 건설 우영랑 2012-02-06
14605 통신 황소라 2012-02-06
14604 기타 김희성 2012-02-06
14599 기타 김효진 2012-02-06
14594 통신 백승민 2012-02-06
14592 해결&감사글 우덕산 2012-02-06
14589 기타 홍아름 2012-02-06
14587 기타 정찬호 2012-02-06
14585 기타 신지성 2012-02-06
14584 통신 박지애 2012-02-06
14583 기타 김윤정 2012-02-06
14582 기타

처리

**
우덕산 2012-02-06
14581 통신 백승호 2012-02-06
1458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577 기타 이상은 2012-02-06
14576 기타 박용기 2012-02-06
14569 기타 여은지 2012-02-06
14568 통신 최은미 2012-02-06
14566 자동차 이창우 2012-02-06
14565 기타 송지현 2012-02-06
14564 기타 정공숙 2012-02-06
14563 식음료 임상형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