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우경
  • 조회수 : 496회
  • 작성일 : 12-05-01 13:54:27

본문

제가 4월 12일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를 의뢰하였는데,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센터측에서 수리비를 알아보니 약 38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삿짐센터측에서는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 였고(침대 수리와 관련하여 이동비 및 인건비) 나머지 8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흠집이 생겼는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87 기타 정찬호 2012-02-06
14585 기타 신지성 2012-02-06
14584 통신 박지애 2012-02-06
14583 기타 김윤정 2012-02-06
14582 기타

처리

**
우덕산 2012-02-06
14581 통신 백승호 2012-02-06
1458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577 기타 이상은 2012-02-06
14576 기타 박용기 2012-02-06
14569 기타 여은지 2012-02-06
14568 통신 최은미 2012-02-06
14566 자동차 이창우 2012-02-06
14565 기타 송지현 2012-02-06
14564 기타 정공숙 2012-02-06
14563 식음료 임상형 2012-02-06
14562 자동차 유영민 2012-02-06
14561 기타 이현진 2012-02-06
14560 기타 김진화 2012-02-06
14559 생활가전 박영혜 2012-02-06
14558 생활가전 강윤정 2012-02-06
14557 생활용품 김해근 2012-02-06
14547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9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8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36 기타 홍신지 2012-02-05
14533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32 기타 박지영 2012-02-05
14531 통신 우운영 2012-02-05
14530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29 기타 홍신지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