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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렌탈료 받고 서비스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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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철(청하상회)
  • 조회수 : 1,119회
  • 작성일 : 26-03-12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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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4년만기 까지 렌탈서비스 (침대,의류청정기)  케어 서비스 하지도 않고
렌탈료는 다출금하고 그대로 인수처리됨

처음 웅진 침대 케어기사가 의류청정렌털 서비스하면
웅진침대및  방에 2개의 침대가 더있어서
아이도 너무어리고해서케어청소도 같이 해준다고 해서 의류청정기를 렌털헀습니다.
그후 2년쯤 렌털기사가 바뀌면서 (지부에 상세상황을 전달해놓고 간더고했는데  미이행)

그후 딴기사님이 오셔서 침대케어따로 하면 5만원 을 지불해야되어서
그때는 그냥 지불하고 나서  조금 괘심해서
처후 웅진코웨이에 상담 해서 따지니
포항지부에서 전화와서 원래 데로 케어 신청해준다고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또 2년쯤지나서 기사 님 이 바뀌면서
또모르는상황이고 지부인지 지점인지 다바뀌었다고
모른다고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는 황당합니다.
케어할때에는 감언아설로  속이고
지나고 나면 모른다고하는게~~~

저는 개인 장사로인해 새벽에 나가면 저녁에오고
최근애 노모께서 오셔서 집에계시지만
어린애때문에 침대및 웅징제품을 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웅진코웨이에서도  몇년전 부타 상담및 불편상황을 해도  모른다고만합나니다.

2년정도 서비스한번 받지않고렌탈료 다빠져나갔읍니다.

코웨이 고객센터에서 해결못하면  담당 했던지부 등을 고발하고시;ㅍ습니다.
도와주시길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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