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삼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이슨 ] 스마트삼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광진
  • 조회수 : 1,639회
  • 작성일 : 26-04-14 10:45:39

본문

계약취소 해달라고하니  전액 전부 내야한다고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몃백을 한번에 내야 취소 된다고...
해곌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14036 기타 홍대관 2012-02-02
14033 기타 임경화 2012-02-02
14031 통신 윤정제 2012-02-02
14029 통신 김상은 2012-02-02
14028 기타 이성화 2012-02-02
14027 유통 함여진 2012-02-02
14023 금융 최문희 2012-02-02
14021 생활용품 정윤정 2012-02-02
14020 기타 유정옥 2012-02-02
14018 생활용품 김성철 2012-02-02
14012 통신 우혜원 2012-02-02
14010 기타 고선혜 2012-02-02
14009 자동차 안병희 2012-02-02
14007 생활가전 정진영 2012-02-02
14005 식음료 김문자 2012-02-02
14004 생활가전 김종덕 2012-02-02
14001 기타 문용호 2012-02-02
13996 생활용품 조윤희 2012-02-02
13994 생활가전 홍대의 2012-02-02
13992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2
13986 기타 김소영 2012-02-02
13984 유통 서옥명 2012-02-02
13982 식음료 김정권 2012-02-02
13979 생활용품 정용준 2012-02-02
13978 식음료 서희숙 2012-02-02
13976 통신 도회진 2012-02-02
13975 통신 송욱영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