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화장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화장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1,240회
  • 작성일 : 12-04-03 22:24:08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걸처음써봐서어떻게써야할지??
다름이아니고요 제가경북 구미역 시내에서친구랑 구경하고있는데 어떤남자가 화장품에 대해 뭐물어본다해서
  • 이전글** 12.04.03
  • 다음글** 12.04.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셨다면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10063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60 기타 옥지해 2012-01-12
10057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56 기타 이영주 2012-01-12
10048 기타 임나래 2012-01-12
10045 생활용품 주진태 2012-01-12
10042 건설 강병수 2012-01-12
10036 자동차 왕재천 2012-01-12
10031 digital 심의영 2012-01-12
10027 digital 최범 2012-01-12
10026 기타 김영란 2012-01-12
10025 생활용품 송치오 2012-01-12
10024 digital 최범 2012-01-12
10022 digital 최범 2012-01-12
10021 통신 나승환 2012-01-12
10020 기타 오창희 2012-01-12
10019 기타 선병만 2012-01-12
10017 기타 박성환 2012-01-12
10013 통신 조서영 2012-01-12
10011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2
10008 digital 이경열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