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신청누락으로 인해 분실된 모뎀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신청누락으로 인해 분실된 모뎀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미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6-27 13:38:10

본문

제가 부산에서 거제로 이사오면서 인터넷을 해지를 했습니다. 이사온 곳에는 해당업체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였고 직원을 보내서 이사전날에 모뎀을 철거하러 온다고 해놓고는 직원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뎀이 분실되면 모뎀비를 배상해야 된다는 말도 전혀 없었구요  뒷날 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뒤에도 요금이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된것을 보고 해당 업체에 전화했더니 아예 해지 신청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이사한 줄도 모르구여. 그러면서 모뎀을 돌려달랍니다. 모뎀은 이사한 후에 분실되었구요. 모뎀비가 100000인데 자신네가 해지신청을 누락했으니 50000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지신청이 누락만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해지신청이 누락되어 사건이 생긴 것인데 제가 5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는 해당인터넷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모뎀철거를 하러 온다고 해놓고 방문하지않아 그대로 이사를 하면서 모뎀을 분실되었고 해지누락으로 요금인출이 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뎀반납을 요구하여 분실했다고 하니 모뎀비용을 청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신분증 수신 여부를 확인 후 해지 처리하여야 하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지 신청 이후 결제된 요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통신사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날씨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12 건설 정택화 2012-01-31
13410 생활용품

처리

외투
오주미 2012-01-31
13399 기타 김유선 2012-01-31
13398 식음료 서희숙 2012-01-31
13390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385 생활용품 전나임 2012-01-31
13384 통신 정지현 2012-01-31
13382 통신 이설경 2012-01-31
13381 통신 하유미 2012-01-31
13372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71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8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6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65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63 자동차 이강수 2012-01-31
13362 생활가전 박형준 2012-01-31
13361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57 생활용품 문지영 2012-01-31
13356 통신 박형민 2012-01-31
13354 기타 황민경 2012-01-31
13352 기타 박지은 2012-01-31
13351 금융 김경희 2012-01-31
13349 digital 강용미 2012-01-31
13347 통신 이규성 2012-01-31
13346 기타 이소영 2012-01-31
13344 생활가전 전옥희 2012-01-31
13342 기타 송은혜 2012-01-31
13340 유통 김순 2012-01-31
13339 기타 김지영 2012-01-31
13337 생활용품 조진희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