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하러 가는데 옷을 버려 놓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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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 세탁하러 가는데 옷을 버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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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3,048회
  • 작성일 : 11-11-17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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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고발합니다.

한번은 양복 바지를 세탁했는데 바닥에 갈아버릴 것처럼 닳아져서 이거 왜 이러냐고 했더니
세탁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와이셔츠가 또 그런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고 나가서 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게 아니라 입다가 그랬다고 해버리더라구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가디건에 때가 알 수 없는 때가 묻어서 지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워지지 않아서 도로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1천원을 휙 던지더라구요. 세탁비는 4500원인데 1천만 주시고 이렇게 던지는게 어디있습니까? 이랬더니...
3500원은 세탁비고 1천원이 오염 때 제거 비용이니까 1천원만 남겨주면 된대요. 정말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천원 안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는 가기 싫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말고도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발 크린토피아 제재 좀 해주세요.

저는 풍납동 지점에서 당했습니다. 아저씨 완전 불친절해요. 다시는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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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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