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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로젠택배 택배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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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영기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26-01-12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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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0일 오전 11:19분
주문한 택배 (지폐계수기) 가 배송되엇는데
배송지는 매장이라 택배기사님들이 문앞에 놔주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로젠택배 기사가 취급주의 빨간 스티커를 슥 보더니 그대로 손에서 놓더라구요
가볍지는 않은 무게지만 허리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졋으니 꽤 큰소리가 낫습니다
손님이 계셔서 바로 대응도 못하고 또 바로 반품물건만 챙겨서 가시더라구요
올때마다 던지고 갓지만  참고 잇엇는데
이번엔 너무 심해서 제가 전화해서 스티커 못보셧냐 하니 글쎄요? 라는 말에 cctv 확인 햇다 다 찍혓다 하니 일절 사과 없이 불만이면 고객센터에 전화해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지점 사무실에 전화하니 시정명령 처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전번에도 올때마다 물건이 뭐든간에 던지고 가고
무게좀 잇는 물건이면 던지고 중얼중얼 욕하는거 같더라구요
택배일 힘든거 알고 이해하겠는데 그 스트레스를 왜 엉뚱한 택배물건에 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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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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