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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고객은 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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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주희
  • 조회수 : 1,419회
  • 작성일 : 26-03-16 1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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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이 필요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대문이 2미터 이상 높이인데 제품이 마당에 내동댕이친상태로 배달이 되었네요.
포장이 찌그러져 있어 대문안으로 던졌거나 떨어뜨렸을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박스를 풀고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말이 전자제품은 충격가면 빨리 고장난다 새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해서 판매업체인 쿠쿠에 통화를 했는데 단순변심이라 교환이 안된다고 하며 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나야  교환 된다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면 사비로 기술자 불러서 검사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서야 교환이 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무게가 꽤 나가는 전자제품을 시멘트 바닥에 2미터 이상의높이로 던져 배달된 제품을 좋아할사람이  단한사람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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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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