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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늘농수산 ] 불량제품 허위광고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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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세
  • 조회수 : 714회
  • 작성일 : 26-03-1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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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당근에서 영업허는 온늘농수산에서 대게6키로를 19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수율이90프로되며 안되면 환불하겠다는 이야기를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오길래 구매하여 다음날 2월 28일 수령해서 확인해보니 다리가2~3개 떨어져있고 안이 텅텅빈 게였습니다 사진보내며 환불요청하니 계속 무시하다가 후기를 적으니 그제서야 연락오며 내용증명을 보낼꺼라며 되려 협박합니다 이런업체 어떻게 혼낼수있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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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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