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데한안일한 영업 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소비자에데한안일한 영업 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익호
  • 조회수 : 1,811회
  • 작성일 : 26-04-29 08:47:25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택배사를이용중에 택배분실로 접수를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접수처리가 된것으로 되어 일처리가 되었다는 통보를받은지가 벌써2개월재입니다
택배사의 소비자에대한 안일한 방침을 제의합니다
그간택배사와 주고받은 통신요금이 택배물건값보다 매우많이청구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