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방송 hcn 정상 해지 후 자동이체로 요금 추가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충북방송 hcn 정상 해지 후 자동이체로 요금 추가 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준엽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4-27 09:46:08

본문

안녕하세요.

충북 hcn 방송을 몇년째 이용하다 이사를 하면서 정상 해지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12월 사용요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2월, 3월, 이번 수요일 4월 25일에 자동이체로 또 요금을 빼갔다는 겁니다.
2월달에 자동이체로 요금이 나갔으니 돌려달라 했고 자동이체 해지를 다시한번 신청했습니다.
상담원이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3월에 또 자동이체 되는것을 보고 다시한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 요금에 대한 입금도 없고 어제 4월 요금까지 자동이체 되는겁니다.
해지를 하였고 상담원도 통화내역을 다 녹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은돈이지만 자동이체를 해간다는거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절도 아닌가요?

내용확인하시고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이용하시던 해당지역방송을 이사하면서 해지하셨는데 그뒤로 동의없이 사용요금이 인출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6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68 기타 김진숙 2012-01-30
13067 digital 정찬교 2012-01-30
13066 통신 유승숙 2012-01-30
13065 기타 박희진 2012-01-30
13064 기타 박성갑 2012-01-30
13062 생활용품 석미라 2012-01-30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