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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구
  • 조회수 : 1,612회
  • 작성일 : 12-05-10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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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경 아이폰4를 구입하면서 평생 라이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모바일 고객센터에서 요금제를 i-벨류로 변경했습니다.
처음부터 평생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당연히 평생요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청구된 내역을 보니
평생벨류요금이 아닌 벨류요금으로 나와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평생 요금은 특수요금이라 모바일고객센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1일~5월9일까지 요금으로 39000 여원에 금전적 손해와 다시 평생요금으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1년차 요금으로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6개월 동안  할인받지 못하는 56000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단말기 잔여대금만 지불하고 통신사를 옮기면 16개월에 손해는 보지않게 되지만,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6,7차례 고객센터에전화를 했는데 담당자에게 접수해드리고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될뿐 해결의 기미가 보지지않습니다.
 모바일상에서는 평생요금제변경이 되지않는다는 문구하나 없는 상태에서  잘모르고 모바일로 요금제를 바꾼게 문제가 되서 10여만원에 손해를 받는다는 것이 넘무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지금까지 제게보인 일련의 행태에 화가나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접수하게됬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상에서 해당이동통신사의 평생요금제 변경이 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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