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영업중지. (아직 페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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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 영업중지. (아직 페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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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유진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2-05-21 1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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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자번호는 128-37-20111이고 사업자명은 윤경자입니다.
작년에 쇼셜 티켓몬스터를 통해 찜질방 2매를 구매하였고, 이용해보니 좋아서
작년 5월에 10매를 황제황후탄실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때도 기간이 무제한이라고 하였고, 올 3월 9일에 10매를 다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예약을 하고 가면 날짜와 사인을 하면서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후, 그쪽에서 여기가 좋으니 다시 찜질방 쿠폰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좀전 보다 비싼 가격인 10회 150,000원에 구매하였고, 기간은 예전처럼 무기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5월 1일에 한번 이용하였고, 그때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손님이 너무 없어보여서 혹시 여기 폐업하는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럴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다시 예약을 하기위해 5월 24일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서
25일에 가본 경과 기존회원들을 3개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영업종료한다는 공지 하나만 붙어있는 ''''황제 황후 탄실''''을 보았습니다. 사장 연락처도 없고, 그 사업체가 있는 건물관리소와 전화 연결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무기간 이용이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3개월 기간이라고 한점.
더구나 저는 3월 9일에 이용하였기에 아직 3개월도 안된 점.
이용한 5월 1일에도 아무런 말도 없었고, 더구나 문자 통보한번 하지 않은점.

아직 9회나 남아있으며 금액은 135,000원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페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2개월 할부로 해서 대금은 이미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권을 구입하신 해당 찜질방이 영업중지가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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