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드래프터 ] 염색약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근영
  • 조회수 : 1,095회
  • 작성일 : 26-03-13 16:25:44

본문

제가 쿠팡에서 1월 5일 구매을 하고 부작용으로 인하여 수차례 병원을 내원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며칠후  상태가 호전이 되지않아 메리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처지를 받고 그이후로 피부과로 내원을 다녔습니다..쿠팡에 문의하니 계속 업체랑 통화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엿고 두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업체에서 연락이 누락된것 같다면서 연락을 통보받았습니다..업체에서는 이제서야 연락을 받았고 쿠팡에서는 연락을 계속 하였다고 하였고 그연락역시 고객인 제가 여러차례 쿠팡에 연락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없었고 병원비외에 제가 눈이부어 회사를 출근하지 못한 3일간의 연차는 본인이 감수하라는 연락을 통보받고 이제서야 그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 보험사랑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두달동안 답변을 기다린것이고 이제서야 보험사랑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제가 큰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병원비랑 제가 염색약 부장용으로 출근하지 못한  연차사용분을 청구한것이 잘못입니까..그럼 만약에 다른고객들도 이런사항이 되면 고객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고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는것입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12998 건설 정승희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