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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렌지 ] 기망에 의한 전기용품 판매. 반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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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승덕
  • 조회수 : 1,729회
  • 작성일 : 26-03-31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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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 회관, 어르신들만 있는 장소에서
독일 산 직수입, 조리 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말로 국내산 하이라이트렌지를 판매 하고
이를 반환을 요청하자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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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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