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보증수리 불만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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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중고차 샀는데 보증수리 불만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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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희재
  • 조회수 : 1,465회
  • 작성일 : 26-04-17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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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서 보증수리 맡꼈는데, 고지없이 작업히다가 배기매니폴드라는 부품 파손 공업사 쪽에서
고지없이 소비자에게 원래 노후화 된 볼트는 부라지먄 고객책임이라고 말함 이 후 소비자가 볼트수리의 대한 비용지불 지불 후 수리 받았는데 수리가 제대로 안됨
수리가 제대로 안돼서 따지자 알아서 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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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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