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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고객센터처리지연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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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273회
  • 작성일 : 12-03-08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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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영업점에 위약금 5만원만 내면 단말기위약금없이 휴대폰을  바꿔준다고하여 바꿨는데,해당건으로 단말기 값이 계속 나와 접수를하였는데 계약서에 그해당 사원이 제가싸인하고나서 그위에 단말기전액고객부담이라는 글을 적고 계약서를 넣었습니다.무슨사기꾼들도아니고,그일로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영업점에서 해당사원은 퇴사해 이제 자기들과 상관없다며 배우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skt 고객센터 전화해서 민원접수를넣었는데 제가 다시연락드려  1차로 통화불가해5분뒤 연락주라했는데 1~2틀을 기다려도 연락이없어 제가연락했는데,담당상담사가 해당부분 패널티를준다더니 해당건에대해해결이되지않아 다시접수후  다음날전화를 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안되면,소비자센터등신고를한다니,한지원 상담사가 알겠다고 하고 상담사가 선종료를 하였습니다 . 전화를준다더니 1~2주가지나도연락이없어,제가연락전화를다시해 상담사 이름을 물어보고 종료하였더니,다른상담사가 그상담사에게 전달을했는데 오늘종일연락와서해결할려고하는데 이건 무슨 기분이 너무나빠서 고객을 우습게보는건지,말안하면 해결될줄알았는지.정말기분안좋네요.
이전에는 해당단말기 고객님께 신용이문제가생긴다는둥 머둥 협박하는거도아니고 납부해야된다고하더니 ,이젠 전화까지안주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약금 납부하면 단말기 위약금없이 휴대폰 바꿔준다고 하여 교체하셨는데 기기값이 청구되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영업점 욕설 관련은 담당직원 퇴사로 인해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 적용 및 평가반영 하겠으며 요구사항인 단말기 할부금 처리는 대리점과 제기자분의 주장이 상반되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 조치불가 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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