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위원회와 현대카드의 레이디 가가 콘서트 일방적인 막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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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 등급 위원회와 현대카드의 레이디 가가 콘서트 일방적인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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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우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3-31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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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레이다가가 콘서트 스탠딩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무슨일인가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며 18세관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분명 모두 12세관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1개월 체 남지않은 시간에 왜 바꿔버린지 모르겠습니다.학교도 빠지고 예매했더니
이게 무슨일입니까 결석하고 남은건 결국 분노밖에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학교까지 빠져가며 예매하셨는데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입장을 못하시게 되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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