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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어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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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12-05-01 2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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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하루에 3번씩 충전해야 했지요.
집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밖에서는 문제가 되어 휴대용 충전기를 15000원에 샀습니다.
저는 코드는 제대로 못보고 한쪽이 usb코드로 되어있는 줄만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 aa 건전지 3개로 충전하는 거였고 저는 건전지를 매번 어떻게 사겠냐고 묻자 그 직원이 그럼 건전지가 아니라 충전지를 사서 쓰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전지만 사면 플러그나 usb 로 자체 충전에 되는줄 알았습니다. 걸어서 10분거리에 집에와서 열어보니 코드가 usb도 아니었고 충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챙겨서 다시 갔더니 막 가게문을 닫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사정얘기를 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그 제품이 소모품이라서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용을 하지 않았고 1시간도 안되어 다시 왔는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소비자법에도 어긋나지 않느냐고 했더니 소비자법언급을 했다고 더더욱 안해준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냥 그 물건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가져와봐야 쓸 수도 없는 거라서요. 산지 30분밖에 안된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인정해버리고 환불도 안해줄 수 있죠? 저는 그냥 돈만 날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에 붙어있는 '휴대폰 아울렛' 매장입니다. 분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매장에서 충전기를 구매하셨는데 생각하셨던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을 거부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품박스에 하자가 없어 다시 그 상품을 판매할수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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