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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플러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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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영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12-05-07 2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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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에서 2월 28일 청바지를 50445원에 구입했습니다.
청바지를 반품하위해 3월8일 반품신청(자체배송으로 바로 택배회사로 연락된다고함) 이틀이 지났지만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패션플러스자체에 전화를 해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오지않았서 현대택배를 이용해 예약을 할려고하니 성동구자체 예약이 안된다고 하면서 예약해달라고 함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종료.
다시기다림 하지만 물건을 안 가져감
성동구지역 택배분들이 다 그만두셔서 그렇다고하심 다시 예약해주신다고함(반품기간이 지났지만 소비자로 잘못이 아니므로 )
기다림 하지만 물건을안 가져감
다시 연락함 예약해준다고함  낼 안가져가면 좀더 기다려보라고함
기다렸지만 안가져감
다시 전화함 다른 택배를 이용해 보내달라고함(착불로 보내시면 된다고 함)
보낸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문번호:[18874779]

불편을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반품가능기간경과로인하여 저희측에서 반품이불가능합니다.
해당 택배사측에서도 환불처리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저희측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 보호원 측으로 문의하여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해당 택배사측 수거지연으로 인하여 반품불가로 인하여 소보원측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을드리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패션플러스 고객센터 : ☎ 1588-2610 (평일 09:30~18:30, 토요일/공휴일 휴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에 대해서 반송요청후 택배사방문지연으로 철회기간이 지나 환불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택배사에서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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