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반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1,702회
  • 작성일 : 12-03-22 19:53:02

본문

3월 19일날 중고자동차상사에서 2009년식 11인승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사고경력조회상에서도 무사고로 나오고 시승운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차량맨뒷좌석 밑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심합니다.
중고자동차거래상에는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요...
중대결함이 아니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이상증세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80 통신 박만수 2012-02-09
15579 유통 정수연 2012-02-09
15578 식음료 박교숙 2012-02-09
15577 생활가전 문나래 2012-02-09
15576 digital 이지선 2012-02-09
15575 통신 박재우 2012-02-09
15569 기타 왕은정 2012-02-09
15567 식음료 박시운 2012-02-09
15566 통신 송기임 2012-02-09
15564 기타 임미영 2012-02-09
15563 생활가전 장정화 2012-02-09
15558 기타 임희진 2012-02-09
15557 통신 박병규 2012-02-09
15553 기타 박재용 2012-02-09
15552 통신 김성택 2012-02-09
15547 기타 박수민 2012-02-09
15546 식음료 박구철 2012-02-09
15543 기타 박영준 2012-02-09
15539 기타 박창한 2012-02-09
15532 기타 김기현 2012-02-09
15530 생활가전 이나리 2012-02-09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15503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99 유통 신종철 2012-02-09
15498 식음료 소미진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