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스톰이라는 화상회사를 이용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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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레이스톰이라는 화상회사를 이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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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 화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12-03-27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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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http://www.brainstorm.co.kr/ 이라는  동영상 싸이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사용하였는데 매월 선불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매월마다 돈을 보내는 것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2.3월은 배우는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싸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메일이 금일(3/27)왔기에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동안 밀린 이용료를 대납하라고 합니다. 월이용료를 선납받는 조건을 사용하는 조건일것이고 제가 그 싸이트에 한번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돈을 돈을 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된 판가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동영상강의 사이트 선납으로 이용중 개인사정으로 접속하지않았는데 갑자기 밀린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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