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허위영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허위영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rn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05-23 13:02:28

본문

sk티브 2달간 무료 시청으로 연락와서 설치하구 2달후 해약을 하였는데 2달간 사용요금과 위약금을 발생하였습니다...기존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중이어서 무료 2개월 시청 할수 있다고 해서 전화 유선상으로 통화후 설치했지만    티브 해지후 통장 확인 결과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을 인출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광고를 보고 이용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처음 이용당시 계약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2달 무료제공이 앞으로 몇년동안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으로 제공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 요금은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83 통신 김효련 2012-02-09
15582 생활용품 김경천 2012-02-09
15581 통신 최세현 2012-02-09
15580 통신 박만수 2012-02-09
15579 유통 정수연 2012-02-09
15578 식음료 박교숙 2012-02-09
15577 생활가전 문나래 2012-02-09
15576 digital 이지선 2012-02-09
15575 통신 박재우 2012-02-09
15569 기타 왕은정 2012-02-09
15567 식음료 박시운 2012-02-09
15566 통신 송기임 2012-02-09
15564 기타 임미영 2012-02-09
15563 생활가전 장정화 2012-02-09
15558 기타 임희진 2012-02-09
15557 통신 박병규 2012-02-09
15553 기타 박재용 2012-02-09
15552 통신 김성택 2012-02-09
15547 기타 박수민 2012-02-09
15546 식음료 박구철 2012-02-09
15543 기타 박영준 2012-02-09
15539 기타 박창한 2012-02-09
15532 기타 김기현 2012-02-09
15530 생활가전 이나리 2012-02-09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