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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자이언트가구백화점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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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내연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05-30 1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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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센트가구 (김해 자이언트가구백화점 2층) 에서 가구를 계약하고 왔는데 입주일정(7월15일경)에 맞추어서 가구를 배달해달라하고 왔습니다. 예약날짜 5월28일 다음날 29일 예약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총가격 6백중에 1백만원을 카드결제하고왔는데... 몇일이 지난것도 아니도 바로 다음날 취소요청을 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넘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가구의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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