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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피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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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경
  • 조회수 : 2,103회
  • 작성일 : 12-06-04 0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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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스케일링 받르려고 학교앞에있는 피부과에 내원했습니다.
상담실장이라는 직원분이 한시간 가량 레이저 시술을 받으라며 강요했습니다.
여드름자국 완화 모공 축소 피지량조절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스케일링 한번 받느
레이저 한번시술받는게.효과가 더 좋다고했습니다.
신중하게생각하지않은 저의잘못도 있겠지만 효과가더 좋다는말에
1회에 40만원이나 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시술전 아프다거나 명연현상이 일어날 수있다는 말의 언급이 없었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시술의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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