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규
  • 조회수 : 1,249회
  • 작성일 : 12-06-05 07:03:27

본문

<P>택배 관련 일을 해보려고 알아보던중에 `늘푸름에코`라는 곳에서 중고1톤 탑차계약과 영업용 넘버 관련 계약중 100만원 입금 하고 차량인수 관련 계약실행 전에 택배일을 안하기로 하고 입금 시킨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돌려 줄수 없다고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BR>10일이내에 취소 시켰는데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BR>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기행위라 봅니다.<BR>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센터에서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BR><BR>(주)늘푸른 에코, 윤**, 010-****-****</P>
<P>상대방 정보입니다. 처리 부탁 드립니ㅏ.</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47 기타 박수민 2012-02-09
15546 식음료 박구철 2012-02-09
15543 기타 박영준 2012-02-09
15539 기타 박창한 2012-02-09
15532 기타 김기현 2012-02-09
15530 생활가전 이나리 2012-02-09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15503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99 유통 신종철 2012-02-09
15498 식음료 소미진 2012-02-09
15496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95 기타 이윤경 2012-02-09
15493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91 기타 류경아 2012-02-09
15490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9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88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09
15486 통신 채장성 2012-02-09
15485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4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83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9
15482 기타 고교필 2012-02-09
15481 생활가전 박찬석 2012-02-09
15480 기타 윤철희 2012-02-09
15477 자동차 김규민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