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준다하고 두달째 환불도안해주고 전화도안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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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해준다하고 두달째 환불도안해주고 전화도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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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상미
  • 조회수 : 2,107회
  • 작성일 : 12-07-10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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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매꾹에서 돌답례품으로 컵을 주문했습니다
인쇄비와 포장값은 별도로 도매꾹으로결제가 안되어 따로 입금을해드렸습니다
컵은 도매꾹에서 카드로했기에 환불받았고 인쇄비와포장값3만원은 못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속딴소리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삼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저씨태도가 정말 맘에안듭니다
제 전화계속피하더군요
다른전화로하니 전화받고..
그리고는 바쁘다고끊어버립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바꾸고.. 컵이 올때 깨져서왔다느니
저희가 택배비 다 부담했거든요.. 택배비부담한것도 억울한데 자꾸저한테 다 제하고 만얼마만 준다느니
아저씨태도에 돈 꼭받아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으로 인한 인쇄비와 포장비의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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