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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웰스 ] 정수기 온수사용시 LED전등 플리커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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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아영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25-12-22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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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등 플리커 현상이 6개월 가량 계속 있어서, 전기기사님을 불러서 30만원을 내고 원인을 찾았는데, 원인은 정수기 자체문제입니다.
정수기 온수사용시에만 LED전등 플리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집이라서 계속 사용할수가 없어서 당장 그 정수기를 해체시키고,
다른 정수기 사용중이며, 그런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니, 정수기가 해체되어 있어서 확인하려면 설치비 6만원이 다시 든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정수기에 의한 LED전등 플리커 현상이 나옵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42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수기로 교체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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