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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푸드 ]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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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25-12-29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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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사과를 주문시 사과가 고르지 못하다는것을 인지하고 상품을 두박스주문했는데 사과 한박스에 홍시같은 사과가 있어서 택배를 받는날 부터 반품/환불요청을 했고 1대1. 문의로 따로 했으나 연락도 답변도 없어서 콜센터 전화하니 연결이 안되고 채팅창으로 또 다시 문의 하였은나 단순변심이 어쩌구 기간이 오래되서 어쩌구합니다 분명히 단순변심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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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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