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평회 한다면서 쌤플3환 받아보라 해서 혹시나 본제품을 다보낼까 싶어 전화를 끊었는데 몇번에 걸쳐 전화가 와서 쌤플 맛보라고 권해서 다짐을 받고 보내라고 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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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명가 침향단 ] 품평회 한다면서 쌤플3환 받아보라 해서 혹시나 본제품을 다보낼까 싶어 전화를 끊었는데 몇번에 걸쳐 전화가 와서 쌤플 맛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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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만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25-12-29 1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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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향단 품평회 한다면서 쌤플3알만 받아보라는 권유의 전화를 여러번 반복 해서 전화가 왔는터라
그럼 쌤플 만 붙여보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후 집배원이 쌤플 3알만 두고 간것을 확인 하였습니딘
무심코 시일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본품1박스를 사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전화 며번을 받았지만
저는 본품 1박스는 받지를 못 했다고 여러번 전화 상담원 한테 얘기 했지만 무시당하고 입금계좌에 298000원 붙여달라는 내용증명을 12월29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 합니다
받지도 않한 본품1박스를 지금 와서 현금 지불 하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쌤을 3알을 붙여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번 전화 권유에 저가 당한거 같습니다
본품이 있다면 저가 왜 반납을 안했겠습니까
나이 먹은 저희 친구들도 쌤플3알 공짜로 준다는
속임수에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쌤플3알은 받았는데
본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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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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