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븐일레븐 ] 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826회
  • 작성일 : 26-02-02 22:48:39

본문

첨부 사진과 같이 제조일이 4년이 넘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을때부터, 녹은걸 다시 얼린것 마냥 얼음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고 역시나 아이스크림도 아예 맛이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겐다즈는 원래 부드러운데 얼음씹는것처럼 사각사각하고 하필 마카다미아가 들어간 맛이라 마카다미아 역시 겁나 오래된 견과류의 맛이나서 구역질났습니다.
역시나 먹고나니 속이 안좋아지고 두통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하겐다즈에 전화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99 생활가전 장규철 2012-01-16
10498 자동차 김선영 2012-01-16
10497 기타 유은비 2012-01-16
10496 기타 김양희 2012-01-16
10495 기타 이의영 2012-01-16
10494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493 식음료 박상미 2012-01-16
10492 통신 김건우 2012-01-16
10491 기타 박지희 2012-01-16
10488 기타 이성화 2012-01-16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