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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고려병원 ] 발가라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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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아
  • 조회수 : 2,237회
  • 작성일 : 26-02-17 1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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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입원하였는데 의사 만나기저부터 비급여 서명부터하라하고 압박붕대 1개에 3만5천원이나 결재되었습니다 병원비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백만원 넘게 치료비가 나왔고 급여부분은 75만원인데 비급여부분이 2백2십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실비도 없다고 했는데 과한 병원 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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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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