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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랙 ] 거짓광고 및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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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누리
  • 조회수 : 1,605회
  • 작성일 : 26-03-10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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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해당 목마사지기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사용후 불만족시
100프로 환불가능하다는 문구보고 주문했습니다
사용해보니 목이 더 아프고 사용불가하여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이라고 왕복택배비 부담하라하여 입금했는데 그후로 3주가 지나도 처리가 되지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한달정도 경과하였는데 카톡도 전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건비도 못받고 택배비도 날아갔는데 사기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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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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