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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 공조시스템 ] 에어컨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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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종숙
  • 조회수 : 1,549회
  • 작성일 : 26-03-26 14:24:0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5.12월말경 네이버를 통해
시스템 에어컨 설치업체를 선정해서
2.25일 설치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달라고 하여 100만원을 송금하고
업체와 에어컨 설치를 약정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날짜가 가까워져서 확인차
연락을 했던 바, 설치도 하기전에 돈 요구를 또 하는거였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믿고 계약금을
100만원이나 주었는데 또다시 돈요구를 하는건 내키지 않았고, 나머지는 설치후에 지불 하겠다 했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그냥 취소 하자고 서로 결론 내리고 저희는 다른 업체에 그보다 조금 낮은 견적에 계약금 10만원으로 진행하고 지금은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취소한 업체 계약금 100만을 돌려주지  않으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약속한 날짜를 어기며 전화도 받지 않을 때도있습니다
이런 업체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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