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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즈바이오랩 ] 롱맨 365인지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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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일
  • 조회수 : 2,034회
  • 작성일 : 26-05-12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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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는 무료 프로모션 한다고 상품보내준다 놓고 터무니 없는 가격에 구매 거절하니 먹은거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본품은 무료수거하니 개봉하지마세요 고객님이 공지를 읽지 않은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본품을 왜보내는거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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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상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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